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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안내(신혼부부 내집마련)정부 지원 복지 혜택 2023. 7. 15. 18:07반응형
여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월세, 전세 어느 형태로 집을 구할지 고민을 하다 두 사람은 매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정하고 보니 높은 대출 이자 금리가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좌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출 이자 금리 부담이 없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소개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낮은 대출 이자율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한 가액 5.06억 원 이하
대출 조건
-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인 주택(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단독세대주도 포함되지만 만 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제외됨)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대출 상품 구조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 적용금리 : 연 2.15% ~ 3.00%
- 우대금리(p)
- 중복 불가 : 0.5%(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2%(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
- 중복 가능 : 0.7%(다자녀 가구), 0.5%(2자녀 가구), 0.3%(1자녀 가구), 0.1 ~ 0.2%(청약저축 가입자) 등 - 대출만기 : 10, 15, 20,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 부과
신청 방법
행일만의 결론!!
1. 내집마련의 기회
2. 디딤돌 대출로
3. 실현하자!반응형'정부 지원 복지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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