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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음주 금지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생활 법령 2024. 1. 23. 19:38반응형
공원에서의 음주는 누군가에겐 행복했던 추억으로 또 누군가에겐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와 쓰레기 문제로 인해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 여름밤 퇴근 후 공원에서 친구와 간단한 맥주 한 잔으로 고된 하루를 달랬던 소중한 추억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남겨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에서도 치맥을 할 수 없을까요? 만약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원에서 음주 이제 안돼요! 어떤 법에 의해 금주 구역이 지정될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할구역 안의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금주구역을 관련 조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금주 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관련 조례(광진구 조례 제5조 제3항)에 나와 있듯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구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 서울시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금주 구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금주구역 지정 고시 안내 또한, 공원 입구에 금주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행위란,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한강에서 치맥, 가능할까?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 한강에서의 치맥이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연 한강에서 치맥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한강에서 치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추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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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일만의 결론!!
1. 낭만적인 공원 음주
2. 이제 다른 곳에서 낭만 찾자!
3. (속닥속닥) 한강은 아직 가능!!반응형'생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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