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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거래 금지 항목 물품 관련 법령 처벌
    생활 법령 2024. 6.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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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근.. 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 아까울 때, 나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처리할 때 우리는 당근거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당근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만든 비누, 안경 등 안전상의 이유로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근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은?

     

    보청기, 유축기 등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의료기기를 중고거래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스, 인공눈물, 해열제, 연고 등 일반의약품

    의약품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콘택트렌즈, 도수가 있는 안경

    누구든지 온라인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만들수 없고 안경사는 렌즈, 안경 등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부작용 등이 표시되지 않는 홍보 판촉용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수제향초, 수제 비누, 수제 디퓨저

    집에서 만든 향초, 비누, 디퓨저는 "생황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는 시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군, 경찰 제복류

    누구든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 군복, 군용 장구, 경찰제복, 유사경찰제복, 장비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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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일만의 결론!!
    1. 안쓰는 물건 중
    2. 중고 거래하면 안되는 물건을 기억하면서
    3. 당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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