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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기준 지켜야할 것생활 법령 2024. 7. 6. 11:29반응형
CCTV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CCTV 설치 시 지켜야 할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예전 졸업앨범을 살펴보면 학생 명단에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티브이에 나오는 가수의 앨범에도 주민번호가 버젓이 쓰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다니,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뜨악'할 만한데요.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더불어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 기기를 통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CCTV는 쇼핑몰,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와 집 내부, 인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5조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봐야 합니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건물주, 시설 관리자, 사업주 등)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이 절대로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도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교도소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비공개 장소에 설치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 법칙인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같은 비공개 장소는 그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그렇다면 비공개 장소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비공개 장소에 해당합니다.-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는 장소
-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
CCTV 설치에 관한 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했다면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치 목적 및 장소 : 어떤 목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했는지 표시
- 촬영 범위 및 시간 : 어느 부분을 촬영하고 언제 촬영하는지 표시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CCTV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연락처 표시(추가로 CCTV 운영에 관해 위탁을 줬다면 수탁자의 연락처도 함께 표시)
CCTV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
녹음 금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CCTV는 절대로 녹음을 하거나 최초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안전성 확보조치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CCTV나 촬영된 영상이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운영 관리 방침 마련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워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이 기준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이며 해당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렇게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업장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하면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추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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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일만의 결론!!
1. CCTV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2. 녹음해선 안되고 CCTV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과
3.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자!반응형'생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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