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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쓴 글 삭제 하기 : 잊힐 권리 서비스생활 법령 2023. 9. 20. 19:46반응형
SNS에 일상을 올리는 일이 활발한 요즘 시대,
어렸을 때 멋모르고 내 개인정보까지 담은 글을 써서 지금 아차!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칫하면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글을 삭제하고 싶어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잊힐 권리란?
어렸을 때(아동, 청소년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신청자격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
삭제가능한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즉,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합니다.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일, 폰번호, 주소, 사진 등 정보가 포함되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게시물입니다.
신청 내용
다음 3가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복 신청 가능)
- 게시물 삭제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의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요청
- 게시물이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도록 신청: 게시물 블라인드는 했지만 검색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자가 폐업하여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
- 기타 상담 신청 :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 상담
처리절차
- 해당 서비스 신청(개인정보 포털)
- 담당자가 신청 내용 확인
- 담당자는 게시물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인터넷상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
- 신청자가 게시물에 올라온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처리
신청방법
잊힐 권리 신청 방법
어렸을 적 멋모르고 올린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쓴 글 삭제하기 : 잊힐 권리
happydaymake.tistory.com
주의사항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 책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게시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가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령에 따라 삭제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등)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협조가 어려운 경우
문의처
-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26(전화 상담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행일만의 결론!
1. 어렸을 적 멋모르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내 개인정보
2. 잊힐 권리 서비스로 빠르게 찾아 삭제하고
3.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게시물은 다신 올리지 말자!반응형'생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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