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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방법
    생활 법령 2023. 7. 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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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작성하지 않은 이상한 글이 피드에 올라오고 내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친구에게 보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마음대로 로그인하여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여기저기 쓰는 경향이 있어
    어린 시절에 가입해 가입한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정보들이 해킹을 당하게 둔다면 '내 정보를 털어가세요~' 하고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방법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에 근거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 삭제 등 행위를 하는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해킹에 의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허용된 것을 뜻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믿고 맡긴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해킹에 의해 도난당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 장치, 컴퓨터, 동의서(서면)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매체(파일, 문서, 저장 장치)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방법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 방법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지체 없이(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유출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에게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기
    • 유출된 경위
    •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정보
    •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의 신고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법

     

     

    개인정보 유출 예방하기

    평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SNS(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하기
    •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누군가 내 정보를 볼 수 있음)
    •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은 자제

     

    행일만의 결론!!
    1. 개인정보 유출됐다!
    2. 대응방법 숙지해서
    3. 더 큰 피해를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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