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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이 CCTV 열람, 이 법만 알면 된다.생활 법령 2023. 6. 6. 10:58반응형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법들.. 2023년 5월 현재 142,506건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법들을 숙지해서 내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찰 없이 하는 CCTV 열람과 관련된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등이 있습니다. (쉽게 부르기 위해 순서대로 법, 영, 지침으로 약칭하겠습니다.)
법령용어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죠!내가 찍힌 CCTV 영상을 보고 싶다!(CCTV열람 신청 및 신청받은 관리자의 제공)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찍힌 나'를 정보주체라고 합니다. 정보주체는 내 영상에 대한 열람을 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찍힌 영상! 관리자에게 당당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무조건 제공)
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에 관리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되어 없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혀서 안된다고? 마스킹 처리 후 보여주세요!
지침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마 관리자들이 영상을 안보여주는 이유로 이것을 가장 많이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찍혀있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돼요~" 지침 제46조에서는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찍혀있으면 마스킹 처리 후 제공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줘야 합니다.
CCTV 영상을 제공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불하자!
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영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마스킹(모자이크 등) 처리가 필요하다면 영상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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