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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생활 법령 2023. 6.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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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잡스 씨는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기 위해 통신사에 들렀다가 알지도 못하는 스마트폰이 내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의 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군가 심잡스 씨의 주민번호를 명의도용한 것인데요. 오늘은 명의도용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도용 이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명의자의 주민번호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등을 체결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누군가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이 정당한 동의 없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의도용의 사례

    1.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친구 아들이 피해자 신분증을 도용해 대포폰 개통
    2. 변호사 사무장이 파산신청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 대출 사기
    3. 휴대폰 판매원이 '현금지급'이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 외국인 노동자,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종이에 서명시킨 후 위조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할 때 피해자 몰래 다른 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후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해 약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김
     

    대처방법

    1. 이용 정지 신청
    명의도용 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되었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해당 전화회선의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들고 지점 방문 신고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꼭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신고자 본인확인과 서명등이 필요하고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면 가입 당시 제출한 주소, 연락처, 자동납부 계좌, 통화 내역등을 확인하여 명의도용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히 추측, 심증, 정황 증거만으로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최소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직접 방문해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물론 사망, 해외 장기 체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3. 경찰에 신고
    명의도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인적사항을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명의도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

    범죄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신고는 지금 당장 범죄피해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긴급신고'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신고하는 '고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happydaymake.tistory.com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통신사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힘 빼지 마시고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신청하세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후 조정 결정을 무료로 해줍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자율심사 기구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명의도용 예방법

    1. 내 개인정보를 소중히하자.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 PC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용했던 자료는 꼭 삭제하세요.

    2.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하자.
    본인 명의로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하기]

    행일만의 결론!
    1. 내 개인정보는 소중하다.
    2.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하고
    3.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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