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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는데 경찰 신고, 입회 없이 가능하다.생활 법령 2023. 6. 2. 04:24반응형
우리는 살면서 도난 신고, 교통사고 등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경찰과 함께 와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CCTV는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cctv에 찍힌 사람이어야 볼 권리가 있고 CCTV관리자에게 영상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상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영상이 필요한 경우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카페의 CCTV는 카페 사장님에게, 주차장의 CCTV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청하면 되고
공공기관의 CCTV는 공공기관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CCTV 열람 신청하는 방법CCTV 열람 신청 방법(아파트, 어린이집 CCTV 확인하기)
CCTV 열람은 경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열람은 경찰 없이도 가능 경찰 없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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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도 찍혀서 줄 수 없대요
CCTV 열람을 요청받은 운영자, 관리자는 무조건 영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포스트잇으로 해당 장면을 가리고 보여주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마스킹 처리를 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마스킹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음)
4. 경찰에 신고 후 함께 가야 하나?
아닙니다. 경찰이 하루에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CCTV영상 열람 요청에 일일이 경찰이 다 함께할 수 있을까요? 긴급신고를 처리하기에도 바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 없이도 됩니다.
5. 그래도 안 보여준다면?
내 영상 정보를 볼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세요!
행일만의 결론!- 내가찍힌 cctv영상은 경찰 없이 볼 수 있고
- cctv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 보여주지 않는다면 권리침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법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열람 관련 법 확인하기경찰 없이 CCTV 열람, 이 법만 알면 된다.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법들.. 2023년 5월 현재 142,506건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법들을 숙지해서 내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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