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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 (점유이탈물횡령죄)
    생활 법령 2023. 6.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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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생각만 해도 갖고 싶죠?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터덜터덜 길을 걸을 때 내 눈앞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주울까 말까 하는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남들 모르게 주워서 빨리 써버릴까요? 
    주의하세요!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쓰려고 했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갖고 싶어서 주웠다! 범죄라고?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막막해서, 천 원이나 만원 등 소액이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쓰려고 마음먹었던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겼을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돈을 내가 가질 생각으로 줍는다면 형법 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잃어버린 장소가 PC방이나 당구장 등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자의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가져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인을 찾아주고 내 권리를 인정받자!

    휴대전화나 지갑에 명함이나 신분증이 있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주인을 찾아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돈은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데 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냐고요? 바로 민법에 따라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고자가 일정 세금을 떼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운날로부터 7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7일이 지나 신고했을 경우 소유권을 갖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신속하게 경찰관서 등에 제출) 또는 제11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행일만의 결론!
    1.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 지갑은 우체통에 넣고
    2. 길에서 주운 돈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3.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거나 보상금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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