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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령생활 법령 2023. 6. 25. 18:43반응형
폐의약품 처리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약국 수거함에
폐의약품 처리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약국 수거함에
아플 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 편의점에서 하나 둘 사놓고 먹었던 약들은 몸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그만 먹고 방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약들은 어느 순간 서랍을 가득 차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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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주사기, 폐의약품 등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국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의약품은 2009년부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기관, 단체가 수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약국이나 보건소의 수거함을 통해 모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해 소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폐의약품 수거 체계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반응형'생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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