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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생활 법령 2023. 6. 28. 21:58반응형
나도 모르는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고통은 감히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은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 그리고 사전에 서로 동의하에 찍었다 해도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힘들겠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하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증거자료의 종류는 해당 불법 촬영물이 있는 사이트의 주소, 캡처 사진, 영상 등 피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됩니다.사이트 링크(주소) 복사
사이트 링크는 주소 표시줄을 클릭 후 복사(ctrl+c) 하고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 등에 붙여 넣기(ctrl+v) 한 다음 저장(ctrl+s) 하면 됩니다.

사이트 링크(주소) 복사하기 화면 캡처
불법 촬영물이 피해 영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얼굴이 나오도록 사이트 링크와 함께 캡처하세요
- 키보드에서 Print Screen 버튼을 누른 후 그림판을 열어 붙여넣기(ctrl+v) 하면 캡처된 화면이 뜹니다. 원하는 부분만 선택한 후 저장(ctrl+s) 하세요.
- 윈도우 -> 보조 프로그램 -> 캡처 도구를 실행해 원하는 부분만 캡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고소)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 유포는 사이버 범죄이므로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
범죄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신고는 지금 당장 범죄피해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긴급신고'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신고하는 '고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happydaymake.tistory.com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기
불법 촬영물이 하루빨리 삭제될 수 있도록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 제목, 글 번호 등 불법 촬영물의 정보를 확보해 해당 사이트의 신고 창구를 통해 불법 촬영물임을 알리고 삭제 요청을 하세요
- 운영자에게 이메일 발송
- 게시물 내 "신고"버튼 누르기
- 일대일로 문의하기
- 사이트 내 피해 구제센터에 신고하기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SNS의 신고 창구를 통해서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텀블러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도움 받기
혼자 해결하기 막막할 때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상담지원, 삭제지원, 연계지원
-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02-817-7959) :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정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02-815-0382) : 법률, 소송지원 및 삭제지원, 심리치료지원
-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02-883-9285) :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법률서비스
해외 사이트라서 삭제 요청이 힘들다면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 후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제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 사이트의 링크를 복사하고 영상이 보이도록 캡처 ->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 클릭 -> 권리 침해 정보 심의 신청(본인 인증 후 링크와 캡처본 신고)
행일만의 결론!
1.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고
2.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자.
3.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반응형'생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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