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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신청 방법(아파트, 어린이집 CCTV 확인하기)생활 법령 2023. 7. 16. 18:49반응형
CCTV 열람은 경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열람은 경찰 없이도 가능경찰 없이 CCTV 열람, 이 법만 알면 된다.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법들.. 2023년 5월 현재 142,506건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법들을 숙지해서 내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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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확인하기
CCTV가 설치된 곳에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실제 표지판을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가 있네요.
바로 여기로 연락해서 CCTV 열람 청구를 하면됩니다.
CCTV 안내판 - 관리책임자 확인 열람 요청하기
관리책임자를 확인했으면 열람 요청 하세요.
관련 법령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서류로 받아야 된다는 등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에게 직접 열람요청 하면 됩니다.표준 개인정보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열람 요청 방법
-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기
관리책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로 요청하기
관리책임자와 합의를 통해 카톡,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연락을 취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위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준 개인정보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신청하기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의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통해 신청하세요.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를 공공기관 민원실에 제출
- 정보공개청구하기
행일만의 결론!!
1. CCTV 열람은 관리책임자를 확인 후
2.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3. 공공기관은 서류제출도 함께!반응형'생활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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