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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모든 것
    생활 법령 2023. 7.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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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관체험, 유언장 쓰기 등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평온한 삶의 마지막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받고 가족들에게 부담주지 않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아시나요?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란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환자에게 이러한 '연명의료'를 진행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슬픈 이런 결정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인과 가족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 1998년 머리에 충격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가족들이 강력히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는 퇴원 후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고 환자는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했다는 이유로 살인방조죄를 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제거로 인해 사망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환자의 소생가능성이 없어도 인공호흡기는 함부로 뗄 수 없는 장치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 2008년에는 임종이 임박한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가 "내가 살기 힘들 때는 호흡기를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할머니 말씀에 따라 본인의 생전 의사를 확인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있음에도 의료진의 부담감은 줄어들지 않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이가 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자신의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한 내 의견을 사전에 밝혀 남겨놓는 문서를 말합니다.

    • 대상자 :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할 수 있는 곳 :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곳(클릭)에서 작성할 수 있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하는 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지정된 등록기관으로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구비된 양식에 따라 직접 본인이 작성합니다.
    • 활용처 : 본인의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일 때 의료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조회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취소나 철회 방법 : 마음이 바뀌어 변경하고 싶으면 등록기관을 통해 재작성하거나 철회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일만의 결론!
    1. 생명과 존엄을 보장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2. 신중한 결정으로
    3. 내 선택을 존중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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